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- 지원 내용
- 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