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교통정책과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(65세이상 제주도민)에게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
- 지원 내용
-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(1회에 한함) - 일반반납 10만원,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* 실제운전증빙 자료: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차량등록증, 교통범칙금 내역, 차량 렌트(3일이상) 내역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