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중증장애인 1인 월 25,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심한장애인 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 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 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1인 월 25,000원 지원 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