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장애인

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* 지원 제외 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- 보청기: 청각장애인 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
지원 내용
○틀니 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 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 ○보청기 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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