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 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*지원제외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- 지원 내용
-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- 신청 기간
- 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