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어르신소상공인구직자

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 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*지원제외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지원 내용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신청 기간
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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