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노인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- 지원 내용
- ○ 1인 월 11,000원 지원 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 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