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경상남도 · 보육정책과

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,000천원 일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 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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