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· 보육정책과
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,000천원 일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내용
-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육정책과/055-211-47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