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경상남도 · 보육정책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 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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