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