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육·교육일반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