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- 지원 내용
- 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- 신청 기간
- 매월 1일~15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