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일반
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
경상남도 · 복지정책과
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
지원 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지원 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김상민/055-211-481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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