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경상남도 · 소상공인정책과
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