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