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경상남도 · 복지정책과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, 특별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- 지원 내용
- 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211-48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