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