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
경상남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 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 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 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물방역과/055-211-6572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