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
경상남도 · 축산과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지원 내용
○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과/055-211-6536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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