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식업경영자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8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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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