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
경상북도 · 민생경제과
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
- 지원 대상
-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- 전문 컨설팅 - 홍보지원 - 점포 경영환경 개선 - 안전위생지원 - POS시스템 구축
- 신청 기간
- 2025년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민생경제과/054-880-265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