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· 아이돌봄과
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 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이돌봄과/054-880-47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