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농어업인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