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