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경상북도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- 지원 내용
- 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- 신청 기간
- 공고 신청기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