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장애인

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
경상북도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지원 내용
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신청 기간
공고 신청기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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