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- 신청 기간
- 3 ~ 4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