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학생
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
경상북도 · 농업유통과

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

지원 대상
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지원 내용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신청 기간
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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