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경상북도 · 농업유통과
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- 신청 기간
-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