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
경상북도 · 교육청소년과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,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·학습재료비 지급 ○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○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54-880-45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