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경상북도 · 경제정책노동과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청년정책과/054-880-2764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