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
경상북도 · 여성가족과

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지원 내용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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