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양식어가
- 지원 내용
- 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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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