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- 지원 내용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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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