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어선(원)보험료지원
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지원 내용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880-7734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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