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경상북도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 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 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 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54-880-46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