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증진과
전남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지원 내용
-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- 지급액 : 월 5만원/인 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/061-286-603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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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증진과
전남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