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- 지원 내용
- 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