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지원 내용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신청 기간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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