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5.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
○ 5.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5.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,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
지원 내용
○ 5.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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