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*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․결정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-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