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이민정책과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