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이민정책과
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지원 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 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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