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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