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- 지원 내용
- 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