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)
- 지원 내용
- 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~1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