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식품의약과
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식품의약과/061-286-589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