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