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지원 내용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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