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- 지원 내용
- 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52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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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