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 환경(질병) 개선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낙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- 지원단가 : 20만원/회 - 보조 70%, 자담 3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3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