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- 신청 기간
- 20250901~20250930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2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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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