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정책과
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
- 지원 대상
-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- 지원 내용
- ○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- (태양광) 2kW초과 ~ 3kW이하 : 428천원/kw - (태양열) 14㎡이하 : 72천원/㎡ - (태양열) 14㎡초과 ~ 20㎡이하 : 105천원/㎡ - (지열) 10.5kW초과 ~ 17.5kW이하 : 292천원/kw - (연료전지) 1kW이하 : 5,073천원/kw
- 신청 기간
- 3월 말 ~ 4월 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/061-286-724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