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(사실혼 포함) 중 1년 이상(35세 이상 6개월 이상)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, 추적조사 2개월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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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