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노인복지과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