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정책관
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, 대입자녀학자금, 생활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 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 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