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 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 기간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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