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