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정책관
○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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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정책관
○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