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입양축하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정책관

○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지원 내용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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